□ 최근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는 등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도 처벌 강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
''16.4.25. 대검찰청-경찰)
-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로 경찰에 적발된 자가 음주,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한다는 다수의 제보를 접수
* 음주, 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시 운전자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대인-대물보상시 일정금액의 사고부담금(대인 : 200만원, 대물 : 50만원)을 개인 부담하여야 함(붙임 1 자료 참고)
☞
이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보험금도 편취하여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