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도, 전자거래를 통한 상품거래 확대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는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2012년 이후 160만원으로 유지되던 가격상한을 최근의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 등을 정비하였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②후원수당 지급상한 및 ③개별재화 가격상한과 같은 주요 규제가 면제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산정기준 마련과 검증이 필요하다.

 *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에서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비중

이와 관련하여,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①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하였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③최근 법 개정(’23.3.2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부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에 따른 규제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11-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332 푸드QR 표시 제품 출시, 다양한 식품정보를 내 손안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6 7
14331 주거안정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등 민생 안정을 위한 27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6 1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6 1
14329 우리가 겨울철 부모님 안전을 지켜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5 6
14328 전월 대비 전기매트류 소비자 상담 약 9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5 2
14327 고물가 시대, PB상품도 꼼꼼하게 가격 비교해서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5 2
14326 국가예방접종 지원 정책, '나와 자녀에 도움된다' 등 긍정적 인식 90.0% 이상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5 1
14325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실거주지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5 8
14324 청소년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기준 등 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5 2
14323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5 3
14322 손피거래・다운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맞을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5 2
14321 전세사기피해자등 938건 추가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2 2
14320 “주택이 낡아 옥상에 지붕설치 했는데 ‘무단 증축’ 이라니?”… 행정처분 과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2 5
14319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1 5
1431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1 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60 Next
/ 9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