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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스팸·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마크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 종전 문자메시지에는 발신자 전화번호만 표시되어 금융소비자가 스미싱 사기 피해 등을 우려해 본인의 민원 처리 진행상황 안내 문자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 11.20일부터 금융소비자는 ‘안심마크*’()와 ‘기관 로고’()를 통해 금융감독원 문자메시지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심마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정한 기관만 표시 가능하여 위·변조가 어려움

1. 도입 배경

□ 금융감독원은 업무 안내 및 민원 진행상황 통지 등 정보전달을 위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약 165만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스미싱 문자메시지 신고·탐지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메시지 건수 및 비중이 최근 급증하였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관 사칭 문자메시지로 인한 스미싱 사기 등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1.20일부터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를 도입·시행할 예정입니다.


 ※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기정통부·KISA·통신사 등이 협력해 만든 서비스(’22.10월 출시)로서 차세대 문자메시지(RCS)*를 통해 안심마크를 표시하여 이용자가 해당 기관이 발송한 문자임을 안심하고 확인 가능

   * 차세대 문자메시지(Rich Communication Service) : 기존 문자메시지(SMS 등)보다 다양한 메시지 템플릿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는 국제표준 문자메시지 규격


2. 서비스 내용 및 기대효과


□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안심마크*(인증마크+  안심문구 : )와 금감원 로고() 등이 함께 표시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는 문자메시지의 출처를 명확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심마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정한 기관만 표시 가능하여 위·변조가 어려움


 ◦ 종전 문자메시지에는 발신자 전화번호만 표시되어 이용자들이 스미싱 사기 피해 등을 우려해 민원 처리 진행상황 안내 문자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금융감독원 문자메시지를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발전된 차세대 규격(RCS)이 적용되어 카드형 이미지 등 여러 형식의 메시지 템플릿을 통한 문자 전송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전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금번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 全 금융업권으로 동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도입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 도입 금융회사수 추이 : ’24.5월말 28개 → ’24.11월 현재 42개


[ 금융감독원 202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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