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겨울철 캠핑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를 조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5종에 대해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인증받은 용도인 난방용으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조리용으로 잘못 사용할 경우 화재·화상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난방용 제품을 조리용으로 사용하면, 화재·화상 위험이 있어
  
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관련 법·기준*에 따라 사용 용도가 난방·조리·등화용으로 구분된다. 해당 제품은 제조 목적과 기준 등에 따라 KC인증을 받고, 용도별로 내구성과 안전성 등 시험검사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난방용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조리용으로 사용하면, 화재와 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이동식 부탄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B336)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이동식 부탄 연소기(난방용) 5종의 온라인 판매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제품에 음식과 컵 등을 올리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는 등 소비자에게 제품의 잘못된 사용 방법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도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조리 등을 위해 제공 또는 판매하는 부품을 장착해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과 함께 연소기가 전도되는 등 화재·화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표시사항 개선 및 추가부품 판매 중단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음식, 컵, 냄비 등을 올리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난방용이 아닌 조리용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페이지 55개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판매사와 오픈마켓은 해당 표시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또한 양 기관은 조리용 추가부품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오사용을 유발하는 제조사(3개)에 대해 추가부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내 이동식 부탄 연소기 제조 허가를 받은 35개 사에게 제품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추가부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소비자에게 이동식 부탄 연소기 구매·사용 시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된 용도(난방·조리 등)를 확인하고, 표시된 용도 외는 사용하지 말 것,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 것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통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4-11-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9 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 문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25
548 지난 10년 간 당뇨병 조절 25%에서 정체, 5대 생활수칙 실천으로 극복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35
547 캠핑바베큐용 소시지, 함께 먹는 식품 고려해 섭취량 조절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29
546 오물·쓰레기 풍선 등으로 발생한 피해 지원 가능,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4 28
545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로 불편을 겪으셨다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23
544 식약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올바른 사용정보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152
»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30
542 「희귀질환관리법」 11.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5 20
541 ‘항·필·제·사’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8 24
540 2023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8 28
539 [폼클렌저 품질비교 결과] 폼클렌저,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9 71
538 “국가건강검진에 다 나오는데 건강진단서 다시 발급받으라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9 22
537 졸업예정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9 31
536 6가 혼합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2025년 1월부터 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9 34
535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19 28
Board Pagination Prev 1 ...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 990 Next
/ 99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