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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다소비 제품*의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❶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❷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등 155건을 적발**하여 광고물 차단 및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빈도 민원 접수 대상 제품
  **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7항 위반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사용 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 의료기기안심책방 (emedi.mfds.go.kr/portal) → 알기 쉬운 의료기기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 품목검색 → ’명칭‘으로 확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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