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개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2.(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3.(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2024-11-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274 세탁 분쟁, 절반 이상이 세탁 과실 또는 제품 불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8 24
14273 근육통 완화, 키성장 자극 등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점검 … 155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8 28
14272 [어린이 침대 품질비교 결과] 어린이 침대, 대부분 제품 품질·안전기준 충족하나 가격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7 25
14271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7 26
14270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7 23
14269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 사용 ‘김가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7 49
14268 [금융꿀팁 156]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7 36
14267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7 42
14266 3,333명 청년 여러분,도전과 성장의 삼각김밥 받아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7 22
14265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신속하게 돌려받고, 국가자격증 스마트하게 발급하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5 28
14264 커피전문점 평균 가격, 소비자 기대 대비 최대 32.4% 비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5 36
14263 202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5 33
14262 영업 시설ㆍ장비 임차로소상공인 창업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5 20
»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5 29
14260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5 31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990 Next
/ 99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