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진푸드(부산 강서구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쇠고기맛육수베이스(식품유형: 소스)’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9. 3.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유통기한 경과 원료명 (유통기한) | 제품명 (식품유형) | 소비기한 (연.월.일.) | 내용량 | 생산량 | 회수기관 |
아이진푸드 (부산 강서구) | 호박산이나트륨 (2024.5.17) | 쇠고기맛육수베이스 (소스) | 2025.9.3. | 2kg | 552kg | 부산 강서구 |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