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31일(목)부터 12월 10일(화)까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하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해당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인력기준(영상의학과 전문의·방사선사시설기준) 및 시설기준(의료기관 종류 ·병상 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조).

또한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안 별표1 제2호).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2월 10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rmfodyd3@korea.kr, FAX : (044) 202- 392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4-10-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261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5 6
14260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5 4
14259 나만의 진로탐색‧경력설계, 내 손안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5 3
14258 “‘다인실’ 대신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 뜬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4 6
14257 [아웃도어 워킹화 품질비교 결과] 아웃도어 워킹화, 발바닥 압력과 미끄럼 방지 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1 13
14256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1 11
14255 수입 조리기구.식기.포장까지 전자심사24(SAFE-i24)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1 10
14254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 '프로포폴' 지정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1 9
14253 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서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1 7
14252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01 4
14251 푸드트럭, 근처 놀이터 사물주소 검색으로 쉽게 찾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30 11
14250 '24년 2/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30 10
14249 ’24-’25절기 코로나19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 오늘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30 9
14248 어린이 놀이기구, 모발말개 등 4개 제품 리콜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30 10
» 의료취약지역 내 CT, MRI 이용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30 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