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9일(화)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8.)?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24.3.)?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한다. 더불어,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하였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