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 ‧ 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점포 리뉴얼 투자비용,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등 6개 업종 개정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기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하여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6개 업종의 대리점 점포 리뉴얼 소요비용은 평균 6,400만원으로 나타남(‘23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아울러,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와 같은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리뉴얼 후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한 분쟁을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6개 업종 평균 4.85%로 나타남(‘23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한편, 개정안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대리점법 제12조의2)와 연계*하여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 반영, 협약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

아울러,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변화된 시장환경과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개정된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해당 메뉴: 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2024-10-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 건강한 임신기,출산 위해 임신부 신체활동은 이렇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4 6
100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4 7
99 식약처, 무허가 제품 제조·판매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4 7
98 정부, 큐싱(QR코드+피싱) 피해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4 5
97 [콘택트렌즈 세정액 품질비교 결과] 다목적 렌즈 세정액, 단백질 세척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4 10
96 ’24년 3분기 전국 지가 0.59%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5 3
95 ’24.10.25일부터 ‘창구 방문 없는’, ‘복잡한 서류 없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5 3
94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끝나기 전에 꼭 맹견 사육허가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5 11
93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5 8
92 ‘이야기할머니’가 풀어내는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보러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5 11
91 “모발성장촉진, 탈모예방”... 허위·과대광고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5 11
90 9월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27.7%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5 13
89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산재근로자 민영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8 8
» 의류·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8 4
87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8 4
Board Pagination Prev 1 ...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