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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탈모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67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화장품법」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27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 화장품책임판매업 22개사, 27품목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여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 시험군, 대조군 모발수(1㎠) 평가, 전문가 육안 평가 등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77.8%)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6건, 22.2%) 등이 문제가 되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동물실험 미실시’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탈모치료, 탈모방지, 탈모예방 등은 의약품 효능·효과에 해당
  ** 동물시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시험 미실시’ 문구를 광고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식약처는 소비자가 탈모 증상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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