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자 수 | 변경 건수 | 변경 사항 | |||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 상호 | 대표자 |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8개 | 12건 |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1건 | 더케이예다함㈜ 등 3건 | ㈜더라이프 등 5건 | ㈜현대투어플랜 등 3건 |
해당 기간 동안 8개사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주)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과 신한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하였다. 더케이예다함상조(주)는 더케이예다함(주)로, (주)광명상조는 (주)믿음의가족으로, 그랜드라이프(주)는 (주)유니드라이프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또한, (주)더라이프 등 5개사의 대표자, (주)현대투어플랜 등 3개사의 주소·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되었다.
* 공제조합에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출자금 및 담보금으로 납부
** 은행 등에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담보를 제공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 가능함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