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2024.5.2.)’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10월 25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9일(화) 시행된다.

【민원처리법 개정안 (10.25. 국회 제출)】

□ 「민원처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종전) 규정 없음 → (개선) 근거 마련

 ○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 (종전) 해당 민원의 성격, 내용적 유사성 등 고려 → (개선) 업무방해 의도에 대한 고려 추가 (부분적으로 유사하지 않아도 폭넓게 인정 가능)
 
 ○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이미 청원심의회,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거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종전) 규정 없음 → (개선) 근거 마련

□ 둘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 제출한 경우,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종전) 시행령에 이용제한 규정 → (개선) 제한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로 상향

□ 셋째,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민원통화 전체 녹음,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 법적 대응 및 전담부서 지정, ▲민원처리 담당자 치유 등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10.29. 시행)】

□ 같은 날 통과된「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된다.

 ○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 차원에서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 둘째,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화 종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한 경우에도 전화 종결이 가능해진다.

  ※ (종전) 관련 지침 등으로 규정 → (개선) 법령 근거 마련
 
□ 한편,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 (종전) 폭언·폭행 시 퇴거 → (개선)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시 퇴거 추가

□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종전)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증거 제출 지원 → (개선) 기관차원 고발 의무화, 법적대응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추가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조치사항이 담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대상 설명회,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 정기 점검, ▲부진 기관 맞춤형 컨설팅으로 현장 이행도 제고를 할 계획이다.

□ 고기동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번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10-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234 의류·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8 7
14233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산재근로자 민영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8 8
14232 9월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27.7%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5 16
14231 “모발성장촉진, 탈모예방”... 허위·과대광고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5 11
14230 ‘이야기할머니’가 풀어내는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보러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5 16
14229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5 10
14228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끝나기 전에 꼭 맹견 사육허가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5 12
14227 ’24.10.25일부터 ‘창구 방문 없는’, ‘복잡한 서류 없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5 4
14226 ’24년 3분기 전국 지가 0.59%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5 7
14225 [콘택트렌즈 세정액 품질비교 결과] 다목적 렌즈 세정액, 단백질 세척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4 11
14224 정부, 큐싱(QR코드+피싱) 피해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4 6
14223 식약처, 무허가 제품 제조·판매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4 9
14222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4 7
14221 건강한 임신기,출산 위해 임신부 신체활동은 이렇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4 11
14220 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24 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58 Next
/ 95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