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한편, 지나친 채권추심은 제한하여 “채무자 재기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회수 가치는 증대”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3개월간(‘24.10.17~‘25.1.16)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감독해나갈 예정이며,
ㅇ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반장 : 부위원장) 운영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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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