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문조사(2,011명) 결과,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78.2%임(「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연구」, 2024.06).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경북지역의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북에 소재한 20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국내결혼중개업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20대 소비자피해는 2배 이상 늘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경북지역은 전년 대비 45.4%가 늘었는데, 전국과 비교하면 38.1%p 높았다.

전국의 피해구제 신청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등의 순이었다. 2023년 ‘20대’ 소비자피해는 26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전년(11건)보다는 크게 증가(136.3%)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 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미만’ 358건(30.1%), ‘400~600만 원 미만’이 169건(14.2%)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2021년 2,903,747원에서 2023년에는 3,563,672원으로 22.7% 증가했다.

☐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환급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아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역시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36건(7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소비자원·경북도청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현장점검과 캠페인 실시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지난해 대구광역시에 이어 올해는 경북도청과 공동으로 경북지역 국내결혼중개업체 20개를 현장 방문하여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점검했고, 계약서 작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식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개정되기(‘21.10.1.) 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11개(55%)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 모두 이를 수용했다.

또한, 경북 도민체육대회 등 지역주민 행사에서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 경북지역 표준약관 사용률을 높이자 소비자 상담 20.7% 감소해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북지역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소재 결혼정보업체의 표준약관 사용률을 높이고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의 소비자피해 예방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결과로 분석된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주요 내용(거래조건, 환급기준)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 ▲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 ▲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하여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 이행 실태 모니터링과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4-10-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688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트로사민이 함유된 Rubbabu 완구(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4.10.21
4687 과도한 일반 세균수가 검출된 미야모토 오렌지 가든 젤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4.10.21
4686 과도한 유해물질을 함유한 Superfire 헤드랜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10.21
4685 과도한 DBP를 함유한 Massageskor 플라스틱 신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 2024.10.21
4684 감전 위험이 있는 GOSUND 스마트 멀티탭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10.21
4683 무료숙박권 당첨? 유사콘도회원권 판매상술에 속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4.10.18
4682 오픈마켓 경유 JEONGGANE MALL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4.10.18
4681 피해다발업체 - 스텝바이(Stepbu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9 2024.10.18
» 국내결혼중개, 중도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4.10.16
4679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휴대전화가 좀비 폰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4.10.15
4678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10.14
4677 단풍 시작, 산행 시 등산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4.10.14
4676 가을철, 끓인 음식도 식중독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 2024.10.14
4675 온라인쇼핑몰 부업 사기피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10.14
4674 직거래/중고거래 유인 사기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4.10.14
4673 화재 위험이 있는 식품 건조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10.08
4672 화재 위험이 있는 Tala 램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 2024.10.08
4671 화재 위험이 있는 Montbell 헤드랜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 2024.10.08
4670 화재 우려가 있는 Trader Joe's 향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4.10.08
4669 피부를 자극할 위험이 있는 Tone 윤활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10.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0 Next
/ 24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