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점검·확인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개선된다.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지자체,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o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o 현행 해당 기관의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해 2월에 여성가족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하고 있던 것을 개선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제도는 △취업 전 취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후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채용하고 △이후 매년 1회씩 취업 중인 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제도로 취업 시점과 현 시점 사이 발생한 성범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신고 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외에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하였다.
<시행령 주요내용>
ㅇ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를 지역주민이 쉽게 알도록 하고 점검·확인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점검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하는 한편, 공개기간을 12개월까지로 함(안 제27조제1항)
ㅇ 기소 또는 기소유예와 유사한 소년부 송치 건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ㅇ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9조제2항)
ㅇ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환수규정 보완(안 제32조4호)
□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며,
o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24-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