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24.10.31일 개시된다.
그간 ’24.10.15일 조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퇴직연금사업자별 시스템 구축(8월중 완료) 후 테스트를 진행하여 왔으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업계 공통)에 따라 당초 발표한 일정(10월중*)에 서비스를 개시
* (참고)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9.4) 중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방안으로 “실물이전 시스템 구축(’24.10~)” 포함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실물이전 서비스 제공 사업자 >
퇴직연금 관련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닌,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제공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총 44개 실물이전 대상 퇴직연금사업자 중 37개사(실물이전 대상 적립금의 94.2% 차지)가 10.31일 개시
※ 실물이전 서비스 개통이 어려운 일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시 지연사유 및 개시 예정일자를 각 퇴직연금 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에 안내할 예정
* ’24.10.11일 현재 부산ㆍ경남은행, 삼성생명, 하나증권(이상 차세대 시스템 구축), 광주ㆍiM은행, iM증권(이상 전산시스템 구축ㆍ테스트 지연) 등 7개사는 추후 서비스 개시 예정(‘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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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