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 지방비 70%)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년 도입되었다.**

    * 지자체장(8개 道)이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해 「여객차법」 제23조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노선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지원, `24년도 국비 예산 375억원  

 ㅇ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ㅇ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부산·울산·경남 권역, 광주·전남 권역 등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와 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간의 연결이 밀접해지는 현실을 고려해,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한다.

   - 아울러,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 벽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❷ 고속버스 노선은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된다.

    ※ 「벽지노선 지원사업」 취지를 감안, 고속버스 지원대상은 기점·종점·중간정차지 중 하나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노선으로 한정

  ❸ 각 지자체별로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

    * 예) A지자체 : 시외 30% 시내 70% 지원, B지자체 : 시외 10%, 시내 90% 지원

□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10-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204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17 42
14203 최대 50% 할인 가격으로 가루쌀 간식 맛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17 12
14202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17 17
14201 “난임 지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17 10
14200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무료로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17 12
14199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지자체 및 교육청 등 누리집에 공개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16 15
14198 식약처,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행위 1달간 집중 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16 10
14197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늘고, 경제적 부담 낮추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16 14
14196 2024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16 11
14195 분유제조기, 제품별로 조유농도·온도 정확성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15 11
14194 장 쉬운 감염병 예방의 시작, 비누로 30초 동안 ‘올바른 손씻기’ 실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15 7
14193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15 13
14192 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우선 살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15 10
14191 5년 전에 비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8.6% 줄고, 공영자전거 대여실적은 87.5% 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14 11
14190 국립공원 착한탐방 인증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14 11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958 Next
/ 95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