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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 10. 11.까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회수기관

㈜아이푸드

(경기 김포시)

소고기과일죽

(영․유아용 이유식)

2024. 10. 11.

2024. 10. 12.

200g

14.6kg

40, 30, 15, 75, 20

(n=5, c=1, m=10, M=100)

경기 김포시

         시료 5개 모두 허용기준치(m=10)를 초과하여 부적합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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