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와 함께, △그 외 기타 과제에 대한 정리 및 발표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은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4가지로 정리되었다. 플랫폼사 측은 이러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한편, 정부는 그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었던 투명성, 수수료 부담 외 기타 과제를 정리해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동반성장평가 등 플랫폼사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상생협의체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그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 조율을 위해 1주 뒤인 10.14일 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하고, 만약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등 시장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소상공인-소비자-배달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10월 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