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0월 8일(화) 민간기업 최초로 씨제이씨지브이(대표이사 허민회, 이하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Ι할인 내용Ι
상 영 관 : 2D/3D 상영관(4D 등 특별상영관 제외)
상 영 일 : 주중・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사용 가능
중복할인 : 신용・체크카드 할인 중복적용 가능(모닝・경로, 통신사 할인 등 기타 할인은 중복적용 불가)
○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천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Ι할인받는 방법Ι
My홈택스‘세금포인트 혜택’ ⇒ ‘CGV 할인쿠폰’ 쿠폰번호 발행 ⇒ CGV 앱 ‘내 쿠폰함’ 쿠폰번호 등록
⇒ 쿠폰을 사용하여 영화 예매
□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4-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