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Relaxdays 장난감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IBP)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국내기준) DEHP, DBP, BBP, DnOP, DINP, DIDP, DIBP의 총 힘유중량이 0.1% 이하 (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8.30. 기준)하였다.
※ (국내기준) DEHP, DBP, BBP, DnOP, DINP, DIDP, DIBP의 총 힘유중량이 0.1% 이하 (안전확인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8.30. 기준)하였다.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Relaxdays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