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기꼬만(KIKKOMAN) 돈부리 소스 제품이 유산균 혼입 및 증식 우려로 인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공식 수입·판매사는 ㈜삼경프라자로 확인되어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리콜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 리콜(환불) 조치를 실시(’24.8.~)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공식 수입·판매사는 ㈜삼경프라자로 확인되어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리콜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 리콜(환불) 조치를 실시(’24.8.~)하였다.
<유산균 혼입 및 증식 우려가 있는 기꼬만(KIKKOMAN) 돈부리 소스 환불 실시> | |||||||||||||
1. 대상 제품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유산균의 혼입 및 증식으로 인해 개봉 전 용기가 팽창되거나 개봉 시 내용물이 분출될 우려가 있음. 3.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삼경프라자에 연락하여 환불 조치를 받을 것 4. 문의처 - ㈜삼경프라자(070-8820-4736, gml2400@samkyoung.com)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