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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성장호르몬 제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 및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환아의 성장장애 등에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제제가 시중에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사용되는 등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국내 성장호르몬제제 시장) 연평균 성장률 약 31%, ’23년 기준 약 4,445억원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며,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이다.

  *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 → 안전사용정보 → 자가투여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아울러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성장호르몬 제제를 많이 처방‧사용하는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온라인상의 성장호르몬제제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안전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과대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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