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고지)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1)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2)를 보내 드리니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전 과세기간(’24년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〇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1월 확정신고 기간(’25.1.1∼1.27.)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〇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24년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예정신고)법인사업자 62만 명은 2024년 제2기 예정(’24.7.1부터 9.30.까지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〇 (신고편의)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기존 17종→18종)하였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신고자료 통합조회
-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〇 (신고도움)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팝업창 안내)합니다.
*(경로)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국세청 2024-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