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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영 별표2 제3호 러목).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이 5%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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