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월)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는 2천984만 통이 발급되었으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일반용 2천668만 통(89.4%)이었다.
-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 또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송무, 등기(후견등기는 제외), 공탁,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2023년 2,668만 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는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 한편,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된다.
□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이용이 폭주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24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으며, 서비스 초기에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에도 대비해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 이상민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