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인의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 등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간소화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9월 27일(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가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험청구와 관련된 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 2천 건에서 2023년 3만 9천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 또한, 소송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 7천 건에서 2023년 20만 1천 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 (CCTV) ’19년 1.2 → ’’21년 2.7 → ’23년 3.9, (고소장 등) ’19년 3.7 → ’’21년 11.5 → ’23년 20.1만건
(화재조사)’19년 0.8 → ’21년 1.0 → ’23년 1.1, (구급일지 등)’19년 2.7 → ’21년 4.5 → ’23년 7.2만건
○ 해당 청구는 개인의 사건·사고 등의 정보로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므로, 당사자 본인(또는 가족·법적대리인)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되면 정보공개 시 해당 부분이 부분공개로 처리된다.
※ 정보공개율: 전부공개율 + 부분공개율, * 부분공개율: ’19년 13.0% → ’21년 17.3% → ’23년 20.2%
□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어 많은 국민이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 청구 대상 사건·사고에 대한 정황이나 사실관계 등에 대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하면서도, 정작 꼭 필요한 사항은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 한편,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많은 청구서 내용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동시에 누락된 사항을 다시 청구인에게 요청해야 해 고충이 가중됐다.
□ 이에 따라 행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총 10개 청구유형*을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각 청구유형 및 대상별로 △작성 필수항목 △법적근거 △안내사항 △작성예시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 ①CCTV영상 ②고소/수사 ③구급일지 ④보건(처방내역, 의무기록) ⑤각종사건 신고내역 ⑥화재조사 ⑦사망확인
⑧건축/토지 ⑨보조금 내역 ⑩학교폭력
○ 이로써 생활문제 해결정보는 서식에 따른 필수사항만 작성하면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내용만 담은 청구서를 신속하게 접수·검토하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행안부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생활문제 해결정보’ 청구를 위한 전용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포털 최상단에 선택 창을 배치해 청구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 예를 들어 청구 화면에서 ‘사건·사고 발생 지역’을 입력하면 해당 청구를 처리할 담당 기관도 자동으로 청구인에게 추천해, 관련이 없는 타 기관에 불필요하게 해당 청구가 배정되어 이관 등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게 됐다.
□ 행정안전부는 9월 말부터 우선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CCTV 영상자료, △고소장, △구급 활동일지, △보건의약품 처방내역을 대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 이후 운영상 문제점 등을 확인해 보완하고, 청구유형별 소관 기관 현황, 청구 건수,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나머지 분야의 생활문제 해결정보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고기동 차관은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했다”라며,
○ “국민과 공무원 모두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문제 해결정보’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차질없이 확대하고, 정보공개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