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라벨 미표기된 전문의약품 성분(디클로페낙, 오메프라졸)이 함유되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8.12. 기준)하였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UMARY 히알루론산 보충제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 UMARY |
제품명 | Hyaluronic Acid |
용량 | 30정, 850mg |
제품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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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FDA |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전문의약품* 성분(디클로페낙, 오메프라졸)이 함유되어 있어 미국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는 「약사법」 제44조에 의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