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추진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근거 등 마련
◈ 시행세칙은 금일부터 10.13일까지 개정예고를 거쳐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12월말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개시 예정
◦비교공시는 금융회사별(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신협조합) 판매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제시하여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 향후 개인사업자는 비교공시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
※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금융감독 법규정보→세칙 제·개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2024-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