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24년 10월 2일(수), 19:30~20:30, (URL)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참여기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ㅇ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하였다.
□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ㅇ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