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이달부터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졌다. ㄱ씨는 보험사가 보내준 문자메시지의 본인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서류 접수를 완료해 원활하게 차를 수리할 수 있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총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 9월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2023년 기준) 활용되고 있다.
○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면 금융 업무와 관련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 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 “자동차 사고 시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