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 4백만 건, 10조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도 가능
○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가 진행되었다.
□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이다.
□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9월 말에 접속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9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 이용을 권장한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