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결혼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상담해 볼 수 있는 웨딩박람회*가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어 결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결혼준비대행업(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복·한복 대여, 귀금속 등 예물, 신혼여행 등 결혼 관련 사업자가 본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모여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로 웨딩(정보)박람회, 결혼박람회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최근 약 3년간(2022.1월 ~ 2024.7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웨딩박람회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2년) 155건 → (’23년) 149건 → (’24년 7월) 140건(전년 동기 대비 35.9%↑)

☐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대부분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97.9%(43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거부한 ‘청약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사업자의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의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위 기간 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사업자 자체 약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결혼 준비를 위한 정보는 충분히 비교해 보고 계약은 신중하게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웨딩박람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 결혼 준비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 ▲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 결제 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 제공 및 준수를 권고하는 등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4-09-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606 화장품에 사용이 불가한 성분이 함유된 MAKARI 글리세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9.23
4605 11번가 경유 FINESS MALL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4.09.23
4604 소액공모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4.09.23
4603 화염 노출 시 화상 위험이 있는 LYLAC Homeware 유아용 잠옷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4.09.20
4602 화상 위험이 있는 헤어 드라이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 2024.09.20
4601 화상 위험이 있는 유아용 잠옷 긴팔 세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9.20
4600 화상 위험이 있는 유아용 나이트 가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9.20
4599 화상 위험이 있는 JUVENNO 유아용 잠옷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 2024.09.20
4598 표시사항이 미흡한 Essential Values 골프그립키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9.20
4597 카드뮴을 과다 함유한 팔찌·발찌 세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9.20
4596 카드뮴을 과다 함유한 용 날개 펜던트 목걸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 2024.09.20
4595 카드뮴을 과다 함유한 모래시계 목걸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 2024.09.20
4594 카드뮴을 과다 함유한 검정·황금색 비즈 팔찌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4.09.20
4593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온라인 쇼핑할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6개 다크패턴 유형 발표새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4.09.20
» 웨딩박람회에서의 계약도 청약철회 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 2024.09.20
4591 일부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9.20
4590 용역 중개 플랫폼, 수수료는 챙기면서 피해 해결은 소극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9.20
4589 50대 이상 중·장년을 노리는 유명의사 사칭 관절염 치료제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9.20
4588 피해다발업체 - 싸다구마켓(SS MARKET)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 2024.09.20
4587 추석 전 벌 쏘임·뱀 물림 주의 및 예초기 사용 시 손상 예방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4.09.1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39 Next
/ 23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