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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되는 해외직구 화장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안내한다고 밝혔다. 
* 화장품 통관 현황: (‘20) 4,469건, (’21) 5,209건, (‘22) 6,289건 (관세청 발표, 23.2월)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외 화장품 구매시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첫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https://nedrug.mfds.go.kr/pbp/CCBDF01)에서 확인 가능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 > 상담신청’에서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 대상으로 구매·검사 진행 중에 있다. 만약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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