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용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 위해, 복지부가 나섰다
- “미용업소 최종가격게시 및 미용서비스 전 최종지불요금표 제시” 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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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 1일 미용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자가 최종 지불해야할 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했다.
○ 이는 최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는 “미용업소를 방문한 장애인에게 바가지 요금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미용업소, 이용자와의 지불비용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과 마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방안이다.
□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금번 지침의 주요내용은 ① 미용업소가 미용행위에 수반되는 추가항목까지 포함하여 최종지불가격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② 미용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지불요금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비용지불에 합의토록 하는 것이다.
○ 그동안 일부 미용업소는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에도 불구하고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하고, 추가요금이 누락된 기본요금과 가장 저렴한 품목만 게시하여
- 미용행위 이후 이용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불할 비용과 실제 최종지불요금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피해와 불만을 사게 되었다
□ 금번 이러한 내용의 지침시행으로 미용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미용업소는 게시된 가격준수를 통하여 미용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은 미용행위 전에 최종지불요금을 미리 알 수 있어 지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붙임> 이·미용업소의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
[보건복지부 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