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년도 각종 대책에서 기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이번 개정안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소득령, 종부령),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6.12월)(소득령),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3년→5년)(조특령),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조특령),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부가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9.12~10.22),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2024-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