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우려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료 납입 및 계약유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❶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❷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
❸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부활을 청약(2년 또는 3년 이내)할 수 있습니다.
❹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❺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後 부활前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❻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