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여름 휴가철 대비하여 선제적인 안전관리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콘택트렌즈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콘택트렌즈 올바른 사용방법〉
○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닦고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세균 감염 등으로 눈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돌려쓰지 말아야 한다.
○ 또한 콘택트렌즈는 장시간 착용하면 각막에 산소공급이 부족하여 각막이 붓거나 상처가 생기기 쉽고, 세균 등에 감염될 수도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로 착용해야 한다.
○ 물 등에 접촉할 경우 미생물에 의한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균의 감염 확률이 높아지므로, 수영을 할 때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하는 경우 눈이 불편하거나 과도한 눈물 분비, 충혈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렌즈를 즉시 제거하고 안과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콘택트렌즈는 올바른 처방을 위하여 시력 검사, 눈의 질환 여부 등에 대해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안과, 안경원 등 판매처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콘택트렌즈 관리방법〉
○ 콘택트렌즈 세척 및 보관 시 사용하는 렌즈 세척액이나 관리용액은 해당 사용 목적으로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고, 한 번 사용했던 관리용액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 세척 시 먼지 등 이물을 제거하고 세균이나 곰팡이 등에 대한 살균‧세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용 세척액을 2~3방울 떨어뜨린 후 렌즈의 앞뒤 면을 부드럽게 문질러 세척해야 한다.
○ 렌즈케이스는 흐르는 물로 매일 깨끗이 세척하고, 뚜껑을 열어둔 상태에서 완전히 자연 건조시켜 사용하며, 최소 3개월에 한번 교체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부작용 및 신고방법〉
○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눈이 불편하거나 충혈, 따가움, 이물감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렌즈를 즉시 제거하고 안과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통증, 충혈, 이물감, 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으로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콘택트렌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콘택트렌즈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51개소를 실태 점검하여 2곳을 품질관리 등의 미흡으로 적발하였다.
○ 위반된 업체는 해성메디칼(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과 현주산업(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소재)으로, 해성메디칼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를 멸균공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조하였으며 현주산업은 제조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다.
○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제조‧수입량이 많은 컬러콘택트렌즈 12개 제품을 수거하여 색소 용출 여부와 굴절력 등 품질검사를 진행 중이며,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콘택트렌즈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털‧오픈마켓, 제조·수입·판매업체 홈페이지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광고 272건을 점검한 결과, 2건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
- 광고 적발 내용은 ▲콘택트렌즈 착용감을 강조한 표현(1건) ▲콘택트렌즈 착용 전‧후를 비교하여 안구의 착색효과 광고(1건)이며, 해당 광고 내용은 삭제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선제적인 집중관리로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6-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19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4 97
2018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3 98
2017 학대피해노인 보호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98
2016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98
2015 재산가치 없는 동거노부모 무허가주택 합산 과세처분은 가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98
2014 비행안전 확보, 공항주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고도제한 해법 찾기’항공전문가 모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98
2013 신발로 인한 통증·방수 불만의 76.6% 사업자 책임 묻기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98
2012 래쉬가드 수영복, 일부는 색상이 변하거나 오염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98
2011 재판상 이혼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담 1.5%로 낮아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98
2010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98
2009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줄이기 나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98
2008 젖소를 육우로 허위표시 하여 판매한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98
2007 장애인 다빈도 질환 살펴보니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 당뇨 등 발생율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98
2006 북한산 건조 능이버섯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98
2005 철도 승강장 발빠짐 사고 ’17년까지 50% 저감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98
Board Pagination Prev 1 ...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