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주거 제공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예산 신규 반영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두텁게 추진한다.
ㅇ 여성가족부의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이 신설되는 등 올해 5,441억 원 보다 460억 원(8.5%) 증액된 총 5,901억 원이 편성되었다.
* 한부모가족 지원 : (’24) 544,143백만원 → (’25) 561,402백만원 (증 17,259백만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25) 28,730백만원(사업 신설)
□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ㅇ 미혼모·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현재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ㅇ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힌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과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제공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한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 제공을 현재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현재 최대 1천만 원에서 1천 1백만 원으로 인상한다.
* 매입임대주택 : (‘24)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 → (’25) 326호, 최대 11백만원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신축(1개소) 및 증축(2개소)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보강을 강화한다.
* 신축 1개소 : 경북 / 증축 2개소 : 전남, 경남
□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2025년 하반기부터) 등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추진한다.
ㅇ 지난 3월 정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발표(’24.3.28.)한 바 있다.
* 양육비 선지급제 :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 받지 못하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
ㅇ 2025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선지급금, ’25년 예산 1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선지급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25년 예산 8.7억 원)을 추진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지급, 징수의 원활한 추진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신청 증가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총 9명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을 충원한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정원 : ’24년 97명 → ’25년 106명(9명 증)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24-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