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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이하 ‘센터)가 서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의 27개 홈페이지 내 정보제공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9곳은 초기 광고 화면에는 세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 후 결제 단계 화면에서 10~21% 더 높은 최종 결제금액을 표시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인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기본적인 사업자 정보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미표시한 홈페이지도 37%(10개)에 달했다.

<서울 소재 5성급 호텔 27개 홈페이지 가격 및 필수정보 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 센터는 호텔 숙박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시즌을 앞두고 서울 소재 5성급 호텔의 27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다크패턴 가격표시 및 필수 사업자정보 표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일(금) 발표했다.

 ○ 조사 대상은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호텔업등급결정사업」홈페이지(https://hotelrating.or.kr)와 주요 온라인여행플랫폼(모두투어, 아고다 등)에 5성급 호텔로 분류된 서울 소재 호텔 홈페이지이다.

 ○ 실태조사는 2024년 6월 10일(월)부터 7월 26일(금)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호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객실 예약(D2C)이 가능하고 조사기간 동안 정상 영업 중인 호텔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실태조사 결과, 27개 호텔 홈페이지에서 객실 상품 검색 시 첫 화면에 세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최종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곳은 단 3개(11.1%)에 불과했다.

□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7월「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제정을 통해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 이 중 호텔 홈페이지에서 상품 가격이 표시되는 첫 화면에는 필수 비용인 ‘세금 및 기타비용’이 제외된 낮은 금액을 먼저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세금 및 기타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형]-[순차공개 가격책정]에 해당한다.


□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적용된 온라인 사이트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할 가격을 처음에 알 수 없어 정확히 어떤 상품이 더 저렴한지 알 수 없게 되고, 다른 상품과의 비교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 이러한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2025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 에어비앤비·호텔스닷컴 등 주요 외국 온라인여행플랫폼(OTA)의 경우, 해외 규제당국의 규제 또는 자발적 개선을 통해 첫 광고 화면에서 세금·수수료·청소비 등을 포함한 총액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검색 첫 단계에서 예약 시 지불해야 할 최종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호텔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예약(D2C)은 포인트 적립·원활한 전화 문의 및 응대·다양한 패키지 상품·최저가 차액보상 제도(best rate guarantee) 등의 혜택이 있고, 최근 발생한 온라인플랫폼의 정산 지연 문제로 인한 예약 취소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가 숙박 예약 시 고려하는 주요 구매 채널에 해당한다.


□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서울시 소재 5성급 호텔의 27개 홈페이지 대부분은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실제 결제액과는 10~21% 차이가 발생해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서 첫 화면만 보고 바로 결제하면 예상보다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며 센터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일부 5성급 호텔 홈페이지의 경우 광고 화면에 세금 및 기타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임을 표시하거나 별도 버튼을 클릭하면 세금 및 기타비용이 포함된 가격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작은 글씨와 버튼으로 표시되어 있어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


<서울 소재 5성급 호텔 홈페이지 10곳 중 3곳은 필수 기본정보 미표시해 개선 필요>


□ 5성급 호텔 홈페이지의 사업자정보 표시 상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호텔 홈페이지 27개 중 10개(37%)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홈페이지에 미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표시된 사업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링크가 없는 호텔 홈페이지는 24개(88.9%)에 달했다.


 ○ 조사대상 5성급 호텔 홈페이지 중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필수 사업자정보 등을 모두 표시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 온라인을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자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서울시전자상거레센터 202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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