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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캐주얼 의류, 가격변동 빈번하고 변동폭 커

- 면세한도까지 구입 시 해외구매가 성인복 41.9%, 아동복 59.5%까지 저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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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는 해외구매 주요 품목(’141, ’152/ 관세청) 중 하나로 해외구매시장에서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국내에서 판매중인 수입 캐주얼 브랜드 의류 14종에 대해 국내외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관세 면제 한도까지 구입 시 10종의 해외구매 가격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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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해외구매 시 배송(대행)요금, 배송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관세 면제 한도(미국수입, 목록통관 기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에 다량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관세 면제 한도 내에서 여러 개를 한 번에 구입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1410 해외구매가(해외판매가+배송료)국내판매가보다 최소 3.8%(아메리칸이글 성인여성)에서 최대 59.5%(랄프로렌 남아)까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품으로 구입할 경우 14종 중 11종의 해외구매가는 국내 판매가보다 높았으나, 3 배송()요금을 포함하더라도 해외구매가가 각각 10.3%(리바이스 성인여성), 17.3%(랄프로렌 성인여성), 35.1%(랄프로렌 남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사기간 중 국내외 할인율 최대 변동폭* 및 판매가격 변동횟수를 비교 결과, 해외 할인율 최대 변동폭의 평균은 12.2%, 판매가격 변동 횟수는 총 23회로, 국내(3.0%, 4)보다 해외 판매가격의 변동 폭이 크고 변동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기간 중 파악된 해당 제품의 최고 할인율과 최저 할인율의 차

따라서, 의류 해외구매 시에는 제품 가격에 현지 배송요금 등을 더한 총액이 면세 한도 이내인지 먼저 확인하고, 제품 유형·구매 수량 및 시기 등에 따라 국내 매가와의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정부 3.0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운영하고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정보를 제공고 있다. 해외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동 사이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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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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