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3년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에서 시작되었다.
※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5천 원이며,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천 원(정부 지원 3천 원)으로 이용 가능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다.
올해 1,027개반이 확충되어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288개 반을 추가 지정하여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2023년) 1,000개 → (2024.6.) 1,012개 → (2024.8.) 2,027개 → (2024.12.) 2,315개
이번 제공기관 확충으로 부모님들이 집 가까이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지고, 아이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누리집(https://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이 사랑 문의 전화(☎1566-3232) 및 지역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용 관련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로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면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