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10~12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노·사가 함께 기여한 보험재정을 남용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라고 설명하였다.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인 고용보험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2024-09-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109 서울 5성급 호텔 가격 및 사업자정보 표시 현황 분석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9 22
14108 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 본인 의료영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9 14
14107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9 13
14106 정부, 추석명절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사기 대응 요령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9 13
14105 선불충전금 100% 보호,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대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9 11
14104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중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6 23
14103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6 33
14102 BMW·볼보트럭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6 25
14101 스포츠브라 7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6 16
14100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4 27
1409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4 31
14098 “추석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4 25
14097 세금포인트와 함께 산림 휴양・생태 체험을 떠나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3 35
14096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올해 하반기까지 2배 이상(2,027개) 확대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3 15
14095 자녀의 결석 신고와 증빙 자료 제출,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3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