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8월 2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
○ 이번 개정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 회복에 보다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 자연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더 지급 받을 수 있다.
○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소파 100만 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전파 1,000만 원, 반파 500만 원, 침수‧소파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을 경우 기존에는 100만 원까지 의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