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원이 증가한 3조 1,705억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입니다.
○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합산 4천만원 →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1인당 80만원 →100만원
□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 202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