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 내년부터 난임시술 건보 적용 등 보장성 확대에 최대 1.5조원 투입 -
□ 2017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어 보험료율이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는 ‘09년도 이후 8년 만의 보험료율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여력 및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의 6.12%(본인‧사용자가 반씩 분담)로 월평균 보험료 95,485원(’16.3월 본인부담액 기준)(지역가입자) 점수당 179.6원으로 월평균 보험료는 88,895원(’16.3월 기준)
○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7년에는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된다.
□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하였다.
□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은 ‘09년도 이후 8년 만의 결정으로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2번째이다.
○ 내년도에는 기 확정된 국정과제 외에도 4개 분야 6개 과제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여력과 국민·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게 된 것이다.
2017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 2009년 보험료 동결 이후 8년 만에 보험료율 동결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
○ 중기보장성 계획에 따라, ‘17년에는 임신‧출산 등 4개 분야의 6개 세부과제에 대해 약 4,025~4,715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추진
* 선택진료․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추진 (9,420억〜10,920억원)
< 2017년 보장성 강화 주요항목 >
분야 |
과제명 |
세부 실행과제 |
시행시기 |
임신 출산 |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 지원 강화 |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 |
10월 |
청년장년 |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치료의 보장성 강화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
7월 |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
10월 | |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 |
10월 | ||
고가검사 |
간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 |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10월 |
취약 계층 |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 |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
12월 |
* 시행시기는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보험료율 |
4.31% |
4.48% |
4.77% |
5.08% |
5.08% |
5.33% |
5.64% |
5.80% |
5.89% |
5.99% |
6.07% |
6.12% |
(인상률) |
(2.38%) |
(3.9%) |
(6.5%) |
(6.4%) |
(0%) |
(4.9%) |
(5.9%) |
(2.8%) |
(1.6%) |
(1.7%) |
(1.35%) |
(0.9%) |
□ 또한 선택진료․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이외 임신․출산, 청․장년, 취약계층에 대해 약 4,025~4,715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대상자 등에 제한이 있으며, 1회당 지원금액도 실제 소요비용(최소 180만원 이하〜최대 700만원 이상)의 40〜46%에 불과
○ 청․장년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30%→10%) 또는 면제를 추진하며,
-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여 초기 치료를 유도하고, 높은 비용으로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한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 그리고,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 현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 한해 보험 적용 중이나, ’17년부터는 모든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추진한다.
* <참고>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세부내용
[보건복지부 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