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화장품·스티커 대체로 안전하나 일부 제품 표시 미흡
- 타투화장품 1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 검출 -
쉽고 간편하게 개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타투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화장품에 타투 개념을 접목시킨 일명 ‘타투화장품’은 눈썹이나 입술에 바르면 착색되거나 태닝효과를 내면서 기존 화장품에 비해 오래 유지되며, ‘타투스티커’는 그림·무늬 등을 피부 표면에 붙여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지울 수 있어 성인 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국내 유통·판매 중인 타투화장품 16개 제품과 타투스티커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여부 및 표시실태를 조사하였다.
▣ 타투화장품 1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니켈’ 검출
타투화장품 15개 제품은 안전 및 표시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제품명:팜파트라 수퍼타투 아이브로우, 제조판매원:제이온케어)에서 화장품법상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니켈*이 검출되었다.
또한, 동 제품은 겉포장에 ‘인공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인공색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 해당 제조판매업자(제이온케어)는 제조과정 중 교반기에서 니켈이 용출됨을 확인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이를 교체함.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의 포장 문구는 삭제 조치함.
▣ 타투스티커 안전기준에 적합하나 표시는 미흡
타투스티커 가운데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 및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하나, 일반(성인용) 제품은 관리·감독 부처 및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조사대상 8개 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의 안전 및 표시 기준을 준용하여 확인한 결과, 모두 안전 기준에는 적합했으나 표시사항 기재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어린이 타투스티커 5개 제품 중 3개가 안전확인표시*를 부착했으나, 제조연월을 기재한 제품은 없었고, 주소를 기재한 제품도 1개 제품에 불과하였다. 안전확인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개 제품 중 1개만이 사용연령을 기호로 표시했을 뿐 모델명, 제조연월 등 다른 표시사항은 모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성인용) 스티커 3개 제품 중 2개만이 일부 주의사항 등을 기재했을 뿐 표시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품질 및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니켈 위해평가 후 검출 허용한도 설정,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