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6.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그간 '15.7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요건,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28]
□ '16.6.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그간 '15.7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요건,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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