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구제 개요) ’24.8.14.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
※ ’09년부터 금감원,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운영하던 업무가 법정화되어, 보험업계 TF운영을 통해 세부방안 마련
◈ (피해자 구제 강화 내용) 고지기한 단축, 고지방법‧환급절차 표준화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발생 사실의 고지기한을 단축
- 회사별로 최대 30일 → 15 영업일 이내로 운영
◦보험회사의 피해사실 고지방법을 표준화
- 고지횟수 기준 부재(통상 2회) → 최소 4회 이상 고지
- 유선 위주의 고지 → 유선, 문자, 이메일로 고지방식을 확대
- 연락두절시 조치 부재 → 변경주소 확인(행안부) 후 재고지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절차 표준화
- 계약자 환급 동의 후 기한 없이 환급(통상 3일) → 계약자 동의 후 즉시 환급
◈ (장기 미환급 해소) ’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9,482명에게 할증보험료 86억원(전체의 97.2%)을 환급, 1,312명(2.4억원)이 미환급*된 상태
* 미환급 사유 : 연락처 변경, 통화거절, 사망 등 환급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24.8.14.~10.31.까지 약 2개월간 실시
- 환급안내 : 보험사에서 연락(문자‧유선‧이메일) → 연락두절시 주소 확인(행안부)
- 환급방법 : 보험계약자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험회사가 할증보험료 입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8-26 ]